특허출원, 동일한 발명을 1년이내에 다른 동맹국에 출원하여 우선권(출원일 인정)을 주장하는 제도이다.
Ⅱ. 산업재산권의 유형
1. 특허권
1) 특허권의 정의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한것(대발명)이다.
2) 존속기간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2. 실용신안
산업재산권으로 구별하여 부르는 것이 통례가 되었다.
1883년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동맹조약(이하 ꡒ파리조약ꡓ)의 산업재산권이라는 용어도 이를 따른 것이지만 이는 매우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리스본(LISBON) 개정 제1호에 의하면 「산업재산권의 보호는 발명특허, 실용신안,
등록된 특허의 일부에 그 발명의 기술적 효과 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공지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공지부분에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등록된 특허발명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이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특허무효의 심결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
산업재산권의 창출과 보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산업재산권은 좁은 의미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는 노하우권, 미등록주지상표권 등 산업상 보호 가치가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여 말한다. 기업의 존재 목적이 이윤창출인 점을
출원공개제도
출원된 발명(또는 구법적용된 고안)은 출원일(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그 내용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 공개한다. 단, 출원인의 요구에 의하여 조기공개 가능하다.
그리고 신법 적용된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는 원칙적으로 출원공개제
Ⅲ.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분류
1.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2. 저작권
: 문화,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을 보호
3. 신지식재산권
: 영업비밀 보호권,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권,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 설계권, 데이터 베이스 보호권, 도메인 네임 등
Ⅰ. 개요
CIS가 통합국가를 잉태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 러시아를 포함한 기타 CIS 가입국이 모두 각자의 완전독립을 추구하는 민족국가(nation-states)로 남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 상황에서 러시아의 극동연해주 지방과 그리고 중앙아시아 5개 회교공화국(카자흐, 우즈베크, 투르크멘, 타지크, 키크키
상표관련 실무그룹(TI : Trademark Information) 등의 실무그룹을 운영하면서 각각 해당 분야의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표준규약을 제정하고 있다.
특히 GI에서는 서지정보(Bibliographic Data), 특허명세서, 출원서 등 산업재산권 관련 각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에 대한 제반 표준안을
오늘날 협의로 사용되는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TTY)이라함은 특허권(PATENT), 실용신안권(UTILITY MODEL RIFHT), 의장권(DESIGN RIGHT) 및 상표권(TRADE MARK)의 네 가지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좁은 의미의 산업재산권이란 그 정의를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매우 어렵다. 굳이 표현해보자면 그것은 인간의 지능적 창작행
기간동안 독점권이라는 대가를 발명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창작을 장려하고 기술의 공개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허가 잘못 부여되거나 까닭 없이 특허권 부여가 거절되는 등 심사관의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공중 및 출원인의 권리․이익을 해칠 뿐만